노무법인 선우컨설팅

합리적인 HR시스템을 기반으로 올바른 경쟁과 협업을 통해
기업과 구성원이 함께 성장하는 것, 바로 노무법인 선우컨설팅의 핵심가치입니다.

중대재해처벌 등 이슈 대응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컨설팅

노무법인 선우컨설팅은 한발 더 앞선 중대재해처벌법 등 이슈에 대응하여 사업장에 안전보관관리체계를 확고히 구축하고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란?

기업의 안전보건조치를 강화하고, 안전투자를 확대하여 중대산업재해를 예방,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는 것에 목적
사업주ㆍ경영책임자 등이 안전보건확보 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
  • [사망시]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
  • [그 외]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 징역과 벌금은 임의적 병과 가능, 5년 내 재범시에는 형의 1/2까지 가중
  • [양벌규정(법인)] 사망시 50억원 이하 벌금, 그 외 10억원 이하 벌금

중대산업재해란?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 노무를 제공하는 자가 업무와 관계되는 건설물, 설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업무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망⸱부상⸱질병을 의미

산업재해 중
① 사망자 발생 1명 이상
② 부상자 2명 이상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 필요
③ 직업성 질병자 3명 이상*
* 1년간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약 200여개의 화학적 인자)/반응성 기도과민증후군/스티븐스존슨증후군/독성간염 / 혈액전파성 질병(B형간염, C형간염, 매독, 후천성면역결핍증에 한함) / 렙토스피라증 / 탄저ㆍ단독ㆍ브루셀라증 / 레지오넬라증 / 감압병ㆍ공기색전증 / 산소결핍증 / 급성방사선증ㆍ무형성빈혈 / 열사병

사업주ㆍ경영책임자 등의 안전보건 확보의무란?

1. 사업주 · 경영책임자 등
  • 사업주 자신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 타인의 노무를 제공받아 사업을 하는 자(개인사업주에 한함)
  • 경영책임자 사업을 대표ㆍ총괄하는 책임이 있는 사람 또는 이에 준하여 안전ㆍ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공기업의 장, 공공기관의 장은 위 정의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경영책임자 해당)
    ※ 단, 5인 미만 사업 또는 사업장인 경우에는 이 법이 적용되지 않음
2. 사업주ㆍ법인ㆍ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ㆍ운영ㆍ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다음 4가지 조치 의무
①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에 관한 조치
  • 안전ㆍ보건 목표와 경영방침의 설정
  • 안전ㆍ보건업무 총괄ㆍ관리 전담조직(500인 이상, 종합건설회사 시공순위 200위 이내)
  • 유해ㆍ위험요인 확인ㆍ개선 절차마련, 점검 및 필요한 조치
  • 재해예방에 필요한 안전보건 인력ㆍ시설ㆍ장비 구비 및 유해ㆍ위험요인 개선에 필요한 예산 편성ㆍ집행
  •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의 충실한 업무수행 지원(권한과 예산, 평가기준 마련 및 평가ㆍ관리)
  • 산안법에 따른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등 배치(산안법 상 기준 이상)
  • 종사자 의견 청취 절차 마련, 청취 및 개선방안 마련ㆍ이행 여부 점검▴중대산업재해 발생(급박한 상황 포함)시 조치 매뉴얼 마련 및 조치여부 점검
  • 중대산업재해 발생(급박한 상황 포함)시 조치 매뉴얼 마련 및 조치여부 점검
  • 도급,용역,위탁시 조치능력 및 기술에 관한 평가기준ㆍ절차 및 관리비용ㆍ업무수행기간 관련 기준 마련, 이행여부 점검
    * 점검은 반기 1회 이상 실시
② 재해발생시 재발방지 대책 수립 및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등이 관계법령에 따라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ㆍ보건관계법령상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안전ㆍ보건관계법령 상 의무이행 여부를 점검(안전ㆍ보건 법령상 지정기관에게 해당 법령에 관한 점검 위탁 가능)하고 점검결과를 보고받아 법령상 의무가 이행될 수 있도록 조치
  • 유해ㆍ위험작업에 관한 법령상 의무 교육 실시 여부를 점검하고 교육실시에 필요한 조치 실시
3.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은 안전보건 확보의무의 이행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작성, 5년간 보관하여야 함(소상공인 제외)

안전보건교육과 공표

1. 중대산업재해 발생 ➜ 안전보건교육(20시간) 의무(교육비용 본인부담)
  • 주요내용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등 안전・보건에 관한 경영방안 ▴중대산업재해 원인 분석과 재발 방지 방안
  • 주요절차 교육기관, 교육일정을 고용노동부에서 교육대상자(중대산업재해 발생 기관ㆍ법인의 경영책임자)에게 통보, 연기요청(1회에 한함) 및 승인 여부 통보와 안전보건교육이수확인서의 발급요청 및 발급에 관한 절차 포함
2. 중대산업재해 발생 + 안전보건확보의무 위반 + 형의 확정 + 법무부장관의 통보 ➜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실의 공표(1년간 게시, 소명기회 부여)
  • 주요내용 ▴해당 사업장의 명칭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일시ㆍ장소 ▴중대산업재해를 입은 사람의 수 ▴중대산업재해의 내용과 그 원인(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의 위반사항 포함) ▴해당 사업장에서 최근 5년 내 중대산업재해의 발생 여부

컨설팅 내용

1. 중대재해처벌법 교육
  • ceo 및 임원교육
    안전보건업무담당자 교육(안전보건관리책임자 및 관리감독자, 안전/보건관리자 등)
    도급 및 협력업체 관리책임자 및 종사자 교육
    근로자 교육
2. 사업장 안전보건 관련 주요 서류 진단
  • 안전보건 목표 및 경영방침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안전보건관리규정, 단체협약, 취업규칙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 서류
    위험성평가관련 서류
    정밀안전보건진단관련 서류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건설: 안전보건협의회 및 노사협의체) 구성 및 운영 관련 서류
    안전보건관계자 선임 관련 서류
3. 사업장 안전보건관리체계에 대한 진단
  • 안전보건 목표 및 경영방침
    안전보건관리계획
    안전보건 인력/조직/예산
    유해위험요인 파악 및 제거·대체 및 통제 관리 실태
    도급/용역/위탁 종사자 안전보건 확보 실태
    안전보건업무담당자 역할 검토(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등)
    종사자 의견청취 제도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등 )
    안전보건관계법령 준수 및 이행상황에 대한 점검 실태
4. 사업장 유해·위험요인 확인 및 개선 조치 등에 관한 현장 진단
  • 전도방지, 안전난간, 낙하물위험 방지, 보호구 지급 등 기본 안전수칙 준수 여부에 대한 사항 진단
    위험 기계기구별 방호장치 및 안전수칙 위반 사항 점검
    전기로 인한 위험방지 방호장치 및 안전수칙 위반 사항 점검
    폭발, 화재 및 위험물 누출에 의한 위험방지 안전대책 및 안전수칙 위반 사항 점검
    중량물 취급 시 위험방지 안전대책 및 안전수칙 위반 사항 점검
    관리대상 유해물질(허가대상 포함)에 의한 건강장해의 예방에 관한 사항 진단
    소음 및 진동에 의한 건강장해의 예방에 관한 사항 진단
    온도습도에 의한 건강장해 예방에 관한 사항 진단
5.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사업장의 외부환경과 내부 안전보건관리체계의 현황을 파악 및 분석하여, 적합한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방안을 제시합니다.
6. 안전관리시스템 제공
PLAN
기회요인과 위험요인 분석
안전ㆍ보건 목표와 경영방침의 설정
조직의 안전보건 목표·방침에 따른 프로세스 검토
DO
안전작업을 위한 교육 및 현장 확인
의사소통과 정보제공
운영 절차가 필요한 안전보건활동
관리자·근로자에 대한 문서 소통 및 관리감독
SEE
현장 안전점검, 분석 및 성과평가
장/단기 개선안 구분
개선안 도출 및 적용
사건 및 부적합 시정조치사항에 대한 지속적 개선